영농정착·안정정착 신청자 접수…농업기반시설 등 지원
함양군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영농정착 지원사업(군비)과 안정정착 지원사업(도비) 등 귀농인 지원사업을 펼친다.
우선 군비 9000만원으로 추진되는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60세 이하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자 30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30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등이다.
또 도비 지원사업인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은 4725만원(도비 30%·군비 70%) 사업비로 시설확충사업과 교류협력사업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시설확충사업은 65세 미만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자를 대상으로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것으로 1농가당 375만원이 지원되며, 교류협력 사업은 2013년 1월1일 이후 귀농귀촌 10가구 이상 마을로 1개소당 600만원을 지원해 귀농인과 마을주민 간 화합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월 14일까지, 안정정착 지원사업은 1월 26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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