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서 북한이탈주민 이동법률 상담소 운영
창원서부서 북한이탈주민 이동법률 상담소 운영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1.14 17:51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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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와 운영 협약체결
▲ 창원서부경찰에서는 지난 13일 동읍 송정마을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탈북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와 협약,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소를 운영했다.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는 13일 오전 9시 오후 2시 창원 동읍 송정마을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탈북민들이 민·형사 사건으로 송사에 휘말리고 피해를 입어도 절차를 잘 몰라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 정착 부적응 사례가 있어 경찰에서는 이런 탈북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와 협약,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해 관내 탈북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법률상담소 운영은 국내 입국한 탈북민들이 평소 대한민국 법률제도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고충을 해결 해주기 위해 마련이 됐다.

국내 입국한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여성으로 북한, 중국, 한국 등에서 혼인, 이혼 등 가사문제 법률분쟁 우려를 안고 있어, 이로 인한 가정폭력, 방임 등의 형사 문제까지 노출되어 있으며, 남성들 또한 한국법에 대한 무지로 폭력, 사기 등의 사건에 쉽게 휘말리게 되나 소송비용 문제 및 자신이 탈북민이라는 소외감으로 인해 법률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한국사회 부적응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창원서부경찰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에서는 매 분기별 1회 ‘찾아가는 이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해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하기로 했다.

창원서부경찰서 김종호 보안과장은 “법률의 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과정에서 생기는 사소한 법적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김광현 과장은 “북한을 떠나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온 탈북민들이 한국법을 몰라 중국 등에서 받은 차별대우를 또다시 받지 않도록 상담 및 무료 소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탈북민들의 반응이 좋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에서는 법률지원 횟수 및 인원을 더 늘리겠다”며 지원 확대 의사를 밝혔다.

탈북민 송 모씨는 “경찰서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알지 못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무료로 친절하고 상세하게 예방법과 형사절차 등 사후 구제방안 등을 알려줘서 사회 적응하는 방법을 알게 됐으며 정말 도움이 됐다며 자신도 열심히 뭔가를 배워 베풀어야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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