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남해군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01.14 17:5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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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면허 소지자 대상 7795건·1억1500만원 부과

남해군은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795건에 대해 1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1종 2만7000원에서 5종 4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 금융기관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055-860-3174)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징수율 90%를 목표로 플래카드, 문자알리미 등을 통한 지속적인 납부홍보와 납세편의시책으로 납세자의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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