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표지판 난립 도시미관 저해 ‘심각’
사설표지판 난립 도시미관 저해 ‘심각’
  • 강정태 수습기자
  • 승인 2018.01.14 17:51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11일 오후 진주시 망경로에 도로점유기간이 지난 사설표지판을 포함해 15개의 표지판이 한 곳에 몰려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무허가 까지 설치 ‘표지판 경연장’ 꼴불견
도로안내·교통정보 표지판 묻혀 기능상실
지자체 수수방관…시민들 “단속·정비 시급”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도내 일선 시군의 도로주변 사설표지판들이 허가 없이 난립한 곳이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이 난무 함에도 진작 관리해야할 자치단체는 관리나 단속은 커녕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도로안내 표지판은 관공서나 공공시설 또는 불특정 다수에 유익한 공원 등을 표시하게 돼 있고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일반·보조 표지판과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사설 안내표지판으로 구분된다.

진주시 망진산 봉수대 앞 망진로에는 골목으로 이어지는 교차로마다 유치원, 송신소, 종교 등을 알리는 표지판과 허가가 연장되지 않은 사설표지판까지 3~4개씩 존재해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 표지판까지 합하면 총 15개의 표지판이 한 곳에 몰려 있다.

이는 진주시 뿐만 아니라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마찬가지로 사설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차량통행이 많은 사천시 공항 앞 대로 변에도 A숙박시설과 B온천 등 사설표지판이 대로를 따라 계속 설치되 있고, 창원시 창원대로변, 양산시 양산대로 등 도내 중요지역 대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표지판이 난립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는 대부분 아무런 조치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진주시 내동면 한 교차로에 A승마장, B음식점, C음식점 등은 마치 지역 관공서나 공공시설 또는 문화재 표지판처럼 둔갑하고 설치되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지만 이는 모두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표지판이다.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표지판은 공공성·공익성 및 편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설치를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1년에 1만7250원의 도로점거비용을 내고 3년 주기로 계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청 관계자는 “사설 표지판이 허가 후 3년이 지나면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계약연장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얼마나 지났는지 다 확인할 수 없어 불법 사설표지판이 많다”며 “표시기간이 지나 찌그러져 있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표지판에 대해서는 이달 28일 까지 조사해서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내동교차로에 지역관공서나 공공시설 또는 문화재 표지판처럼 둔갑하고 설치된 사설표지판들은 모두 불법이며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고 다른 곳도 확인하여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망경동에 거주하는 정모씨(46)는 “도로에 달린 표지판이면 길 안내를 해야 하는데 달랑 상호명만 적힌 도로표지판은 자기들 편의와 홍보를 위해 걸어 놓은 것 아닌가”라며 “요즘엔 차량에 내비게이션도 필수로 장착돼 있어 이런 표지판은 공해로만 보인다”고 말했다. 강정태 수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