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창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1.15 18:3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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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지난 12일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임을 당부하고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이다.

영업주가 변경되거나 가입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미 가입 일수에 따라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는 11~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33~120만원,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법 준수와 영업주 및 이용객의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가입 해야된다”며 “기존 가입자는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가입일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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