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합천군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김상준기자
  • 승인 2018.01.15 18:39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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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종합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영농생활
 

합천군은 농업인이 영농활동 시 발생하는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비 1억원(1600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단체로 가입대상 농기계[경운기·트랙터·콤바인·승용관리기·승용이앙기·스피드스프레이어(SS분무기)·광역방제기·베일러(결속기)·농용굴삭기·농용동력운반차·농용로우더·항공방제기(드론포함)]를 소유하며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농민에 한해 국고보조 50%를 제외한 농가 자부담분의 40%를 지원하고 있다.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신청되며, 보험료의 보조 70%를 제외한 나머지 30%를 납부하여 가입을 할 수 있다. 단,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은 줄이고,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해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과 농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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