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등록면허세 5억 6700만원 부과
진주시 등록면허세 5억 6700만원 부과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1.16 18:20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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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일 31일까지…시민복지증진 등 사용

진주시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7055건 5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과세되는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진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읍·면지역의 경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만7000원까지, 동지역은 최저 7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금융기관의 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시청징수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등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도세팀(055-749-5251)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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