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부터 3·5·5+10 바뀐다
‘김영란법’ 오늘부터 3·5·5+10 바뀐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1.16 18:20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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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산한액 ‘농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산한액 ‘농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축산·임산물 포함…직무 관련자 상품권 선물 금지

 

▲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7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늘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포함된다.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지고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유지시켰다. 현금 5만원과 5만원 화환·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은 허용된다.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도 제외했다.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상품권 선물도 금지한다.

반면 공공기관이 상품권 구입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을 위해 하급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사전 신고하고, 강의 후 2일 이내에 보완토록 하던 기한을 5일 내로 완화했다.

또, 국공립·사립학교 간에, 언론사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를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추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바꿨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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