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트진로’ 부당 내부 거래 제재
공정위 ‘하이트진로’ 부당 내부 거래 제재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1.16 18:20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징금 총 107억원 부과, 경영진·법인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트진로는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삼광글라스(제조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고 나중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공캔의 원재료)과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공캔 거래가 계열사 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위반 적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출 규모가 비슷하면서 외형상 비(非)계열사 거래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며 2014년 1월 말까지 지속됐다.

서영이앤티는 1년 1개월동안 59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해당 기간 영업 이익의 20.2%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특히, 서영이앤티가 보유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수자와 이면 약정을 체결하고 인수된 회사에 거래 단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중소기업에 각종 피해를 끼치며 총수2세의 경영권 승계 구도를 구축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장기간에 걸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 행위를 통해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사례를 적발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