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호석/진주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
추호석/진주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14세 이하 처벌법은 안된다
14세 이하 처벌법이 생기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소수 경찰관들이다. 보안법, 치안유지법,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0세 소년 소녀들 11세, 12세 아동들을 부모 눈앞에서 잡아 가고 포승줄에 묶어 가는 꼴을 보자는 말인가 묻고 싶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경찰 아저씨들이 승진하는데 엄청나게 유리할 뿐 범죄예방과 처우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제시대를 보자 엄청나고 강력한 법을 내세운 일본 경찰도 17세 이하 소년을 잡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고민하다 훈계방면하거나 기소유예로 삭방하거나 부모 또는 친인척을 나오게 하고 선도조건부 석방을 실시했는데 이 시대에 11세 12세 13세 어린 소년 소녀들을 잡아 감옥에 가둔다는 발상은 우리끼리 잡아먹자는 형편없는 발상이다.
14세 이하는 기성세대가 가르치고 인도할 대상이지 처벌 대상이 아니다. 14세 이하가 죄를 범하였다면 반드시 어른들의 잘못이 포함된 것이며 기성세대가 잘못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통곡하고 고개 숙이고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할 일이다.
우리 선조들은 학문과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고 가르치고 인성교육을 실시해 왔다.
일제시대 3번 옥고를 치르고 4번 째 체포된 진농출신 김종범 선생이 일본 순사보다 조선 순사가 더 악독하더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끼리 처벌 위주로 진행하다보면 세상이 더욱더 악화될 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소년범에 대하여 형사처벌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일제시대에도 없던 법을 만든다는 것인가.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탁소년이라하고 형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행 소년의 조기 발견과 조기 처우가 범죄 예방에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붙이고 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선도 교육이나 어른들이 잘못 가르치고 지도한 부문은 완전히 빠져있다.
학교 폭력 사회 폭력은 가정교육이 잘못된 결과이며 도덕 교육을 파기한 전 정부에 책임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도덕과 인성교육을 실시하면 엄중한 법보다 100배 이상 효과가 있을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