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밀양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 장금성기자
  • 승인 2018.01.17 18:4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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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세대별·층별 1개이상 비치
▲ 밀양소방서는 17일 밀양아리랑시장에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밀양소방서(서장 최만우)는 17일 밀양아리랑시장에서 시장상인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택용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연립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1개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소방공무원, 시장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용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소화기와 비상소화전함 점검도 병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만큼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캠페인 등 겨울철 안전문화운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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