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을 인근 축사허가 규정 대폭 강화해야
사설-마을 인근 축사허가 규정 대폭 강화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1.17 18:4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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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이반성 평동마을 축사 건립갈등 문제가 해를 넘겨서도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되레 확산되고 있어 유감스럽다. 지난해 9월말 마을주민들이 시청을 찾아 축사 신축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호소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한지 무려 4개월이 흘렀다. 그런데 그저께는 주민들이 도청에서 진주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졌다.


4개월 동안 사태해결을 위한 진척이 없었다는 얘기다. 진주시의 입장에선 주민들의 주장이 일방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났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에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공사가 70% 이상 진행됐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도 시의 입장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진주시의 입장과 태도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애초 축사신축이 허가된 것부터 문제를 야기하기에 충분했다. 문제의 평동마을엔 그때까지만 해도 2개의 축사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27가구의 작은 마을을 둘러싸고 3개의 축사가 추가로 신축허가 된 것이다. 적법여부를 떠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축사의 존재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마을과 인접한 곳에 축사를 건립해 운영하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평동마을의 경우처럼 마을과 불과 100m 거리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허가상의 적법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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