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등 CCTV 추가 설치
산청군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등 CCTV 추가 설치
  • 박철기자
  • 승인 2018.01.17 18:41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청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신안면 일대와 산청초등학교 앞에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추가로 운영한다.


이번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성 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됐다.

신안면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지역은 신안파출소 삼거리로 출·퇴근길 도로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 소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산청초등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많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의 경우 과태료 8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