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1.17 18:41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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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표준지 가격 의견청취·개별공시 등 심의·의결
▲ 창원시는 지난 16일 ‘제1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창원시는 16일 ‘제1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표준지(예정)가격 의견청취 및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감정평가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표준지 7298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간 가격균형성 및 가격수준 적정과 인근필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각 구별로 나눠 검토했다. 올해 창원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44% 상승했으며, 이는 인근 시군구 균형과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반영 및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영향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향후 표준지의 평가가격에 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월 13일 공시할 예정이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필지를 선정·조사해 공시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표시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토지감정평가의 기준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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