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석면 건축물 관리실태 특별점검
경남도 석면 건축물 관리실태 특별점검
  • 최인생기자
  • 승인 2018.01.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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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학교 등 109개소

경남도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석면피해자 집중구제에 힘쓰는 동시에 석면 건축물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석면피해자를 집중 발굴하고 피해 확인자에 대하여는 구제급여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2011년부터 100명에게 27억원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는 35명에게 5억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해 발병하는 폐암, 악성종피종, 석면폐증, 비만성비후에 걸린 환자들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석면피해자가 어려운 계층으로 많은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는 석면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에서 90%, 도비 5%, 시군비 5%의 재원으로 2인가구의 중위소득기준을(2018년 284만7000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석면피해 구제 절차는 거주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심사를 통하여 석면피해가 확정되면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도는 석면의 특성상 몸속에 유입되면 잠복기가 20년 정도여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석면으로 인한 질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석면피해자이면서 구제급여 제도를 알지 못해 구제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많은 피해자에게 관련 내용을 널리 알려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군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1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학생 건강보호를 위하여 석면 해체·제거 학교 61개소와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 건축물 48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석면 건축물이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착공된 건축물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 사용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및 석면건축 자재 중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로서 2009년 이후 석면제품의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전에 사용된 제품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석면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도는 이번 겨울방학 중 석면을 해체, 제거하는 학교 61개소를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면적에 따라 기관별로 일제히 특별 점검하고 주요 점검내용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적정여부, 석면 해체·제거 작업 감리수행 적정 여부, 비산측정 적정여부, 석면폐기물 관리 적정 여부, 기타 준수 사항 등이다.

또한 석면 건축물 조사결과 위해성 등급이 높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48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도, 시군 합동점검을 벌여 건축물의 관리기준 준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 관리 적절성, 안전관리인 지정여부, 지정(변경)신고 여부, 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정영진 도 기후대기과장은 “아직도 생활주변에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 등이 많이 남아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석면피해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구제급여를 지급해 사회적 책임확대를 강화하고 환경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며 “이번 특별점검 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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