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추진
남해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추진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01.18 18:4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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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영농환경 조성…각 지역농협서 신청 접수
 

남해군은 위험직군으로 분류돼 보험 가입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것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가입 연령이 만15~84세에서 만15~87세로 확대돼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농업인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현재 각 지역농협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규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농협에서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재해 시 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은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공제 상품은 주계약기본형 4형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4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제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7%, 군비 10%를 지원,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나머지 33%를 농업인이 부담하면 맞춤형 재해안전공제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기본형 1형 가입 시 보험료 10만8500원 중 3만5810원이 농업인 자부담 분이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 과정에서 각종 사고로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재해안전공제는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많은 농업인이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055-860-3909) 또는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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