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P2P금융서비스’ 시행
경남은행 ‘P2P금융서비스’ 시행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1.18 18:43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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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은행 직접 보관·관리 안정성 높아
▲ 경남은행은 18일 ㈜슈펙스펀드와 ‘P2P금융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P2P금융서비스’를 시행한다.

경남은행이 P2P금융기업과 협업을 통해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경남은행은 18일 ㈜슈펙스펀드(대표이사 고재진)와 ‘P2P금융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P2P(Peer to Peer)금융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9일부터 제공될 P2P금융서비스는 투자자가 P2P금융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차입자에게 P2P대출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차입자의 대출상환금도 은행에 예치한 후 투자자에게 반환된다. 특히 P2P금융서비스는 투자금이 BNK경남은행에 직접 보관·관리되도록 해 안정성이 높다.

디지털금융부 박세연 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은행이 살아남기 위한 필요 요건 중 하나가 신(新)성장시장에 대한 포용과 협업이다. P2P금융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BNK경남은행과 P2P금융시장이 서로 윈윈(Win-Win)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슈펙스펀드와의 P2P금융서비스 시행을 시작으로 P2P금융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남은행은 P2P금융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한국P2P금융협회(협회장 이승행)와 ‘P2P금융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P2P금융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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