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의령농관원 설 명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함안·의령농관원 설 명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1.18 18:43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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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제·축산물이력제 등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안·의령사무소(소장 강을녕, 이하 함안·의령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오는 22일부터 2월 14일 동안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식품 제조업체, 주류제조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시장, 양곡판매상 등에 외국산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품목은 제수용(육류,과일류,쌀,나물류), 선물용(소갈비,건강식품,한과류,과일세트), 특산품(소비자 인지도가높은 지역특산품), 기타(주류,수입화훼류)등이다.

또한 원산지 단속과 병행해 축산물 이력제 이행 상황에대한 중점 단속을 통해 이력번호표시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DNA동일성 검사 시료를 채취 후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가 처분되며,양곡·가공·매매업체를 대상으로 양곡 유통품에 생산년도·원산지·품종·도정일 거짓표시·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혼합 등 부정유통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안·의령농관원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으로 농식품원산지 부정유통방지와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원산지가 의심 될 경우 (1588-8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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