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반대 현수막 묵인' 김해시장 고발"
"'신공항 반대 현수막 묵인' 김해시장 고발"
  • 이봉우·문정미기자
  • 승인 2018.01.18 18:43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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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시민단체 공격에 "지방선거전 흠집내기" 비판론 제기

▲ 김해신공항건설을 지지하는 김해시민협의회가 1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해시민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 찬반 공방이 일고 있는 김해신공항건설을 두고 뒤늦게 출범한 신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김해시민협의회(의장 허점도)가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내걸린 현수막 등을 불법광고물로 묵인했다는 내용을 들어 허성곤 현 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키로 해 신공항 건설 지지여론을 앞세워 현직 시장 흠집내기란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시민협의회는 1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 주요지점에 장기간 내걸린 김해신공항반대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법에 정한 불법광고물로 인정하고 철거요구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 사직당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해시 입구에 설치돼있는 불법 구조물이 제거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두고 허성곤 시장이 방임한 것이라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시장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것에 대해 “뜻있는 지역정가와 다수시민들은 신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시민협의회가 본말이 전도된 반대진영의 불법광고물을 트집 잡고 나선데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협의회측은 당시 현수막을 설치한 류경화 신공항 건설반대 위원장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위반 등으로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당국은 “집회시위법에 의해 허가를 낸 것은 집회기간까지는 허용된다”며“옥외광고물이지만 위반대상은 아니고 집회시위법 제8조에 이 같은 사실을 배제해 놨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또한 "시내 곳곳에 걸려 있는 신공항 반대 현수막도 집회허가에 포함돼 있다" 며 "이에 따라 집회신고허가 이후 한달 단위로 연장하고 있어 연장할 경우 허용이 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나설 김해시장 후보가 시민들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현직 시장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봉우·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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