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화관 및 공연장에서는 화재 대피안내 영상물 방영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피난안내영상물 방영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기에는 어려운 점을 착안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피난안내 안전도우미 운영을 통한 피난안전시설의 효율적인 홍보로 화재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개선 대책이다.
피난안전 도우미란 대피안내 영상물 상영과 병행하여 상영관별 관람객이 많은 시간대를 활용하여 안전도우미가 직접 영상물에 맞추어 피난시설 위치 안내, 대피방법, 유사시 행동요령 등을 직접 설명해 주는 개선방안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복합영화관 관계자와 소방관서와의 업무협약(MOU)을 추진하여 피난안전 도우미 운영 및 영화관 주요지점 비상구 등에 피난안내도 팸플릿 비치 등 피난안전시설의 실절적 홍보를 통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정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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