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포획금지기간 대구 불법유통사범 검거
창원해경, 포획금지기간 대구 불법유통사범 검거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1.18 18:4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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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16일 오전 마산합포구 진동면 소재 모수산 앞 선착장에서 대구 금어기에 불법 포획한 대구를 판매 목적으로 넘겨받은 활어운반차량 운전자 B씨(57)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대구 포획 금지 기간에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대구를 활어운반차량에 옮겨 싣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잠복 중 어선으로부터 대구 137마리를 넘겨받은 B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대구는 전량 압수했다.

B씨에게 대구를 넘겨주고 현장에서 달아난 어선 2척 역시 선명과 소유자를 파악해 입건할 방침이다.

창원해경은 해상과 항포구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위반사범을 단속하고 있지만, 매년 금어기에 대구가 고가로 거래되고 있어 겨울철 고수익을 노린 일부 어선들이 무분별하게 대구를 포획해 유통업자와 약속된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며 주고받고 있어 단속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해양경찰서 박정형 수사과장은 “이러한 불법 포획 유통이 계속되면 다시 개체수가 줄어 그 피해가 어업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홍보 계도와 함께 대구를 포함한 불법 포획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 기간을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와 그 수산자원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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