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주 및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시작하기 전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 영업을 계속 하는 경우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규 위반자가 받아야 하는 수시교육이 있다.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소집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사이버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관련 문의는 창원소방서 안전예방과(055-211-9243)로 연락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법적 의무인 만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며,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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