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양곡표시 집중단속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양곡표시 집중단속
  • 구경회기자
  • 승인 2018.01.21 18:29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 정유통 행위 근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소장 이종택)는 설(2월16일)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및 양곡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천농관원 특별사법경찰 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60여명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기간 중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의 유통실태 등을 고려해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1단계는 22~내달 4일(14일간)까지는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와 농식품 부정유통 위반전력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2단계는 내달 5~14일(10일간)은 지능적·조직적인 위반사범과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많이 구매하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쇠고기·돼지고기는 원산지 단속과 함께 축산물이력제 개체번호표시 거짓표시 여부를 DNA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양곡은 구곡을 혼합해 햅쌀로 둔갑하거나 외국산 저가미를 혼합하는 행위에 대해는 집중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소갈비·정육세트·전통식품·인삼제품 등 국산에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천농관원 관계자는“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경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