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장비를 운영하는 기관의 관리자들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기적인 응급장비 관리로 응급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의거 공공보건의료기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철도역사 등의 장소에는 의무적으로 비치해 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심정지 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하면 인명 소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며 “모든 응급장비 관리자들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