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심폐소생술교육 실시
창원소방서 심폐소생술교육 실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1.21 18:2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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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소방서는 지난 18일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했다.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지난 18일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장비를 운영하는 기관의 관리자들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기적인 응급장비 관리로 응급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의거 공공보건의료기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철도역사 등의 장소에는 의무적으로 비치해 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심정지 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하면 인명 소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며 “모든 응급장비 관리자들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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