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수수료 및 원상복구(폐공)비 지원
양산시는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깨끗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했 관내 지하수 사용자에 대했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및 원상복구(폐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활용수 등을 사용하는 2700가구로 음용수는 수질검사 수수료 13만3860원, 원상복구비는 개인별로 75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양산시에서는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방치공 신고센터(392-5471~3)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원절차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50%만 납부하면 되고, 원상복구비(폐공)는 지원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불법지하수는 수수료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원을 원할 경우 지하수법에 의거 양성화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등 사각지대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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