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공동조리장 사용기준 완화
밀양시는 음식점 공동조리장 사용기준이 완화되어 1개의 조리장으로 2개 이상의 음식점 영업이 용이해졌다고 밝혔다.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소별 각각의 조리장을 갖춰야 했으나 이제는 동일 영업자가 같은 건물 내 2개 이상의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음식점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반찬가게, 떡집 등)도 한 공간 내 숍인숍 영업이 가능하다.
밀양시보건소 관계자는 “음식점 공동조리장 사용기준이 완화되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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