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김해시의원 제명 '초읽기'
대리기사 폭행 김해시의원 제명 '초읽기'
  • 이봉우기자
  • 승인 2018.01.22 18:4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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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처벌 요구"…오늘 시의회 본회의 투표…
▲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대리운전 기사 이씨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만취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이영철 시의원(50·무소속)을 제명조치하기로 의결한 뒤 23일 본회의에 상정해 투표로 제명을 결정할 방침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8일 비공개 윤리특위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뒤 23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제명 징계안을 투표를 통해 처리하게 되는데,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22명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김해시의회 의원으로부터 만취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던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22일 폭행과 관련 당사자인 시의원의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오전 11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은 당시 폭행을 당했던 이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자신이 폭행을 당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의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조차 받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더욱이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씨는 김해시의회는 생활전선에 뛰어든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시의원에 대해 정의실현 차원에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철 시의원은 지난달 18일 새벽 0시30분께 대리운전 콜을 받은 이모(62)씨가 이 의원을 탑승시킨 뒤 귀가하는 도중 차에서 갑자기 내린 이 의원을 재 승차시키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 이씨는 턱관절 이상증상 등으로 병원측으로부터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아 경찰 조사 후 지난해 11월 20일 이영철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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