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과태료와 범칙금, 그 차이를 아십니까
기고-과태료와 범칙금, 그 차이를 아십니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1.23 19:0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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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은/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문희은/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과태료와 범칙금, 그 차이를 아십니까


다들 한 번쯤 과속단속카메라에 단속되어 경찰서에서 발송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통지서를 자세히 보면 위반한 일시장소, 위반 사실, 그리고 각각 금액이 다른 과태료와 범칙금이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처음 받아 보는 사람일 경우 위반한 사실에 놀라 과태료, 범칙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납부하기 급급할 것이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익숙하지만 어떤 것이 과태료이고 범칙금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과태료, 범칙금 이 모두가 법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한 처분이라는 점은 같으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과태료의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범칙금’은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 또는 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자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와 같은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본인이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 그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있는 조항에 단속되었다면 그 운전자에게 바로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큰 차이는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이 위반 당시 차량의 운전자를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이다.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과태료, 인식한 경우가 범칙금이다.

또한 미납되었을 경우에도 과태료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거나 차량 또는 예금압류, 번호판을 영치한다.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즉결심판으로 회부되어 벌금형 처분이 가능하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쉽게 설명을 하여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용어의 차이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 운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추가로 과태료와 범칙금은 가까운 은행에 가서 가상납부계좌로 납부하거나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에 접속하여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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