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매월 1회서 2회로 정기 휴항 변경
남해군 상주면 벽련에서 노도 구간에 운항하는 노도호가 매월 둘째 주와 넷째주 수요일 등 두 차례 정기 휴항한다.
남해군은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노도호 도선운영위원회에서 업무상 과로 등에 따라 노도호의 정기 휴항을 매월 둘째 주 1차례에서 2차례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도호는 17t규모로 16가구, 20명이 거주하는 노도마을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13년 취항했으며, ‘구운몽’의 저자인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로 유명한 노도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노도호의 운항시간은 노도 출발 오전 8시30분, 오후 12시, 오후 4시(벽련출발 오전 9시, 오후 12시30분, 2시30분, 4시30분)로 하루 네 차례 운항을 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왕복기준 대인 4000원, 중·고생 2000원, 초등생 1000원이며, 도서민은 이용요금이 50% 할인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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