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어가 모집…최대 2억원 지원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어가 모집…최대 2억원 지원
경남도는 어업인구 고령화 및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도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금리는 연 1%이며, 지원한도는 영어자금 범위 내에서 어가 당 최대 2억원까지이다. 상환조건은 패류양식장 2년 분할상환, 그 외의 양식장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지역 수협을 방문해 대출상담을 받은 후 신용조사서와 양식어업 면허(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을 구비해 오는 2월 28일까지 수산기술사업소 또는 거주지 관할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경남 관내 213어가를 대상으로 149억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48어가에 1147억원을 지원하였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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