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밀양시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장금성기자
  • 승인 2018.01.24 18:3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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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로 대상 확대

밀양시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18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밀양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배출가스(매연) 검사 결과 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전체물량 100대 정도로 총예산 1억2900만원을 모두 소진할 때 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지원대상이 확대 시행되어 대기질 개선 효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30일 10시부터 밀양시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밀양시 홈페이지 공고(제2018-129호)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 보조금 지급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 1~2개월 기간이 소요된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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