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의령농관원 농약사용 기준치 주의 당부
함안·의령농관원 농약사용 기준치 주의 당부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1.24 18:3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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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 전면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안·의령사무소(소장 강을녕, 이하 함안·의령농관원)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가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어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를 당부 했다고 23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1차적으로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던 PLS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강화되어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부추에 미등록된 농약인 터부코나졸(Tebuconazole)을 사용하여 0.2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제도 시행 전에는 국제기준인 Codex기준을 0.7ppm을 적용하여 ‘적합’판정됐다.

하지만 PLS제도 시행 후에는 일률기준인 0.01ppm을 적용하여‘부적합’으로 판정 되어 폐기 또는 출하연기 될 수 있어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농약관리법에는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농가는 타 작물 사용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농관원에서 관내 농산물 생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농가에서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를 근고한다.

아울러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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