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거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 유정영기자
  • 승인 2018.01.24 18:3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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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면 연사들판 자동차정류장 상업지역으로 변경

거제시가 2014년 12월부터 시작해약 3년간 걸쳐 진행된 2020년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이 사실상 마무리 되며 공람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2020년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저에 대해 2016년 11월 30일 경상남도에 신청한 후 약 1년간 경상남도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5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조건부 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륩’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계획이다.

202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발전 방향을 토대로, 총 728건 중 경상남도 결정권한인 479건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408건, 용도지구 23건, 용도구역 3건, 도시계획시설 45건을 정비했고 거제시 결정권한 249건을 2017년 5월 18일 우선 고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1994년 건립된 고현 여객터미널을 이전 후 복합터미널로 조성하기 위해장래 도시의 확장성 및 광역교통망과의 접근성 용이 등을 감안해연초면 연사들판으로 자동차정류장을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산업단지 인근의 부족한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사등면 사곡리, 연초면 오비리 일원 등에 주거지역 92만㎡, 연초터미널 이전 예정지 및 장승포동과 마전동 통합에 따른 건의사항으로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21만㎡, 도시지역 확장과 도시개발사업 유도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상문동 주민자치센터 맞은편 및 연초면 여객터미널 이전예정지 주변 농지를 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45만㎡를 도시지역으로 편입함으로써 장래 도시확장을 대비해도로, 상하수도 등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그밖에도 장승포 유원지 시설 결정을 위한 근린공원을 축소해민간투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고, 신현파출소 및 거제시 선관위 입지를 위한 공공청사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등 거제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환경청 및 경상남도 등의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방문해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초터미널 이전 부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협의가 난항을 격을 때에는 권민호 시장이 직접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여객터미널 이전의 필요성, 농지 잠식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거제시가 조선경기 악화로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거제시에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 대부분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시는 지난 5일 개최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24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이후 경상남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쳐 최종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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