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원산지 표시 위반 ‘비양심’ 여전하다
도내 원산지 표시 위반 ‘비양심’ 여전하다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1.24 18:31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315개소 업소 적발 3억1650만원 과태료 처분

경남에서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315개소로 나타났다.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를 조사해 경남에서 적발된 업소는 315개라고 밝혔다.

이 중 거짓표시는 178개이며, 원산지 미표시는 137개로 나타났다.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총 3억 16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지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전국의 3951개소의 업소가 농관원에 적발됐다. 적발은 원산지 거짓표시가 29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도 중국산 국산 둔갑이 982건, 미국산 국산 둔갑 272건, 멕시코산 국산둔갑 142건, 호주산 국산 둔갑 102건 등이다. 중국산 국산 둔갑 대부분은 농산물이었고,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 대부분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여 일선 원산지 단속원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품목별 원산지 식별 정보를 객관화·표준화해 ‘알기 쉬운 우리 농산물 식별법’ 책자를 발간하여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감시기능 활성화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송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