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함안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1.25 18:14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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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게기·견습·구좌·납골당 등 14건 변경

함안군이 자치법규에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군민들이 알기 쉽게 바꾼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일본식 한자어를 걷어내고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는 ‘자치법규 사용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오는 4월까지 바꾼다.

과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자치법규 용어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는 했으나, 일본식 한자어를 일제 정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치법규 중 정비대상 일본식 한자어 23개가 포함된 조례·규칙을 추출하여 순화된 우리말로 교체한다.

대체 우리말을 찾기 어렵거나 상위법령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정비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자치법규 내용 중에 포함된 일본식 한자어는 게기·견습·구좌·납골당·부락·불입·지득·지참 등이며 이들 용어가 들어간 조례 규칙은 총 14건이다.

이에 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적힌 ‘게기하다’는 ‘규정하다’로 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표기된 ‘견습’은 ‘수습’으로, ‘지참’은 ‘지각’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 ‘구좌’는 ‘계좌’, ‘부락’은 ‘마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각각 변경되며, 뜻이 알기 어려운 ‘지득’은 ‘알게 되다’로 변경해 군민들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관습적으로 고착화 되어 있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군민들이 자치법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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