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 개최
하동군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 개최
  • 이동을기자
  • 승인 2018.01.25 18:14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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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공동주택 관계자 대상

하동군은 지난 24일 오후 3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 단체 및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상기 군수 주재로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를 가졌다.


윤상기 군수는 이 자리에서 올해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을 설명하고,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윤 군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동규 진주고용센터 팀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고용사업장에 월 보수액 최저임금 160만원 이상,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13만원의 기준은 올 최저임금 상승률(16.4%)이 기존인상률(7%) 대비 약 9% 높은 수치로 이에 대한 환산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요건으로 인해 꼭 지원이 필요한 영세업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방안으로 ‘두리누리 사업’ 지원이 강화돼 신규로 가입할 경우 최대 90%까지 보험료 지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도 부담액의 50%를 경감해 영세업체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로 고용안정망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윤상기 군수는 “하동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도 소상공인 융자시 신용보증 지원, 대출자금 이자지원 등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읍·면에 안정자금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읍·면사무소(방문, 우편, 팩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인근 시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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