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 수거보상제’ 시행
남해군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 수거보상제’ 시행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01.25 18:1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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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개선·일자리 창출 기대…정비반 모집공고 실시

남해군은 올해부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해 정비하는 ‘수거보상제’ 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주택가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신청을 통해 정비반으로 선발된 주민이 직접 수거해 오면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군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다.

군은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조례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해당 인력을 선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군은 20여명의 주민 정비반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으로, 선발된 인원은 불법 광고물 구분 기준이나 안전 수칙, 적절한 수거 방법 등을 교육 받은 후 한해동안 수거보상제에 참여하게 된다.

만20세 이상 남해군민이면 지원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www.namhae.go.kr)의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보상 금액은 ▲현수막 2000~3000원 ▲벽보 10매당 1000원 ▲전단 30매당 1000원 ▲명함형 50매당 1000원이다. 하루 최대 10만 원, 월 2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거보상제 시행은 정비 인력 부족 해소와 중앙정부 시책에 맞춘 군민 일자리 창출 구현에도 기여하는 만큼 지역 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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