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교수 논문 미성년자녀 공저자 4건
경상대 교수 논문 미성년자녀 공저자 4건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1.25 18:14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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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실태조사서 적발 연구부정 검증 추진

연구부정 대입 활용 확인 땐 입학 취소 조치

경상대학교가 교육부의 '교수 논문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에서 4건이 발생해 연구부정 검증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년간 대학 교수 논문의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 조사에서 전국 29개 대학에서 82건이 발생했다.

이 중 도내에서 유일하게 발생한 경상대학교의 논문 참여 건수는 총 4건으로 3건은 교육과정연계이며 1건은 자체추진으로 분류됐다.

교육과정연계는 학교-대학 연계로 중고등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에 해당되며 자제 추진은 경우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추진한 경우이다.

특히 경상대를 비롯한 이번 실태조사결과에서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연구부정 검증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이 대입전형 시 활용된 경우에는 입학취소 요구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이는 2014학년도부터 논문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됐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외부실적 제출 제한으로 평가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단 일부대학(KAIST, DGIST 등)의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사례가 있어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서 활용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 등을 포함하여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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