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나무류 이동 단속 강화
의령군 소나무류 이동 단속 강화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1.28 18:31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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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인위적 확산방지 2월까지 계도·점검

의령군 산림녹지과(과장 이택순)는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 확립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읍·면 단속반을 편성, 소나무류 취급업체, 숲가꾸기, 재선충병 사업장 및 읍·면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점검을 가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및 숲가꾸기 재선충병 사업장 훈증 훼손 등이다.

2월말까지는 위반사항에 대해 계도·점검을 실시하고 3월 집중 단속기간에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방제조치 명령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선충병 감염목이 시장에 유통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산불계도 활동과 연계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1000본 이하)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선충병의 피해정도가 심한 지역인 남강·낙동강 주변 의령읍, 화정면, 용덕면, 정곡면, 지정면 일대에 고사목, 기타고사목 1만본 제거를 위해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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