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저소득층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지원
함안군 저소득층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지원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1.28 18:3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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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까지 집중 신청…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함안군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무주택 저소득계층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세대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은 사업비 1억원 한도 내, 5가구 가량을 선정,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단 계약금은 본인부담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 선정되고 입주자로 확정된 자이다.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최대 2회(최대 6년)까지 연장가능하다. 단, 연장을 원하는 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저소득계층 자격을 상실한 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한다.

관내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남개발공사가 각각 공급한 도항가야 주공2·3단지와 함안칠원 휴먼시아가 해당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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