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남해군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01.28 18:3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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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공급 과잉·가격 하락 방지
▲ 남해군 단호박단지

남해군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성 증가와 소비 감소 등으로 공급 과잉 현상을 빚고 있는 쌀의 가격 하락을 막고 변동직불금과 정부양곡 매입관리비 증가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남해군은 올해 152만㎡를 목표로 가칭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 타작물 재배를 장려할 계획이다.

대상 타 작물은 무·배추·고추·대파·인삼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로, 조사료와 일반·풋거름 작물, 두류 등이 있다.

주요 작물로 ▲조사료는 사료용 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이 ▲풋거름 작물은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트리티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이 ▲두류는 콩, 팥, 녹두 등이 있다.

신청기준은 타 작물을 최소 1000㎡이상 재배해야 하고 상한 면적한도는 없다.

또 풋거름 작물은 2개 작물 이상 혼합 재배하는 경우만 인정되며 전국적으로 특정작물의 수급 불안과 공급 과잉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신청작물을 조정할 수 있다.

대상농지는 쌀 변동직불금을 받는 농지이며, 간척지·정부매입비축농지·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경관보전 직불금 수령농지(하계작물 해당)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기간은 내달 28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유의사항은 신청서와 약정서를 마을대표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군의 목표면적 범위 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고 조사료의 경우에는 사일리지 제조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조사료 1만㎡당 40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 1만㎡당 340만원 ▲두류(콩, 팥 등) 1만㎡당 280만원이다.

예를 들어 1000㎡를 기준으로 올해 신규 전환농지의 경우 조사료 4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 34만원, 두류 28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 예정 시기는 오는 11월 중이다.

또 지난해 자발적으로 타 작물로 전환한 농지(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농지)를 소유한 농가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경우 지난해 타 작물 전환면적을 올해도 최소 1000㎡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재배작물과 해당면적을 기준으로 기준금액의 50%가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타 작물로 전환한 농가도 올해 신규 전환 농지에 대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전환농지의 면적도 최소 1000㎡이상이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쌀 공급 과잉 문제에 대응하는 이번 사업 추진에 지역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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