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의령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1.29 18:27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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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비 8000만원 투입 대기질 개선 나서

의령군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8000만원 들여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총중량이 2.5t 이상인 경유자동차로 의령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현 소유자자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이내로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2월 5일부터 가능하며, 사업예산이 소진시 조기에 마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된다. 군으로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고 폐차 말소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강병국 환경위생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가 저감되면 군민건강과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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