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출입구 외 기타 출입구 설치여부 등
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소방청 ‘긴급 소규모 숙박시설 현황 조사’에 따라 관내 327 개소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해 자료조사에 나섰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연면적 400㎡미만 여인숙 및 숙박업소를 말하며, 소방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연면적 33㎡ 이상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정도로 강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자료조사 내용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현황,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여부, 주출입구 외 기타 출입구 설치여부 등 안전관리 사항을 조사한다.
강병석 안전지도 담당은 “이번 자료조사로 지난 여관화재와 같은 사고가 없어야 한다”며 “소방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소규모 건물이라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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