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222억원”
창원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222억원”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1.29 18:26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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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종합계획’ 밝혀

‘2018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종합계획’ 밝혀

목표액 초과달성 집중…6월까지 일제정리
 

창원시는 올해 선진세정을 펼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222억원으로 정하고,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시의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총 634억원이다. 자동차세가 196억원(30.9%)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188억원(29.7%), 재산세 83억원(13.1%), 취득세 42억원(6.6%), 기타 세목이 125억원을 차지한다.

시는 이월체납액 634억원 중 35%인 222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초과달성을 위해 오늘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중심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한 체납처분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를 통한 징세질서 확립 ▲체납자의 리스보증금 압류 등 다양한 징수 시책을 추진하는 등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현장중심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올해 부과되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세금뿐만 아니라 수시분 세금에 대해서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 자료 정비, 납기 내 고지서 송달,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 등 사전에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한편, 시·구청 전문 징수인력으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팀(총괄 세정과장, 16명)을 운영해 초기에 발생하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실태조사 및 체납정보를 분석하는 등 DB를 구축해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해 맞춤형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세 발생 초동대응 확립으로 올해 부과되는 지방세 징수율을 98% 이상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통한 징세질서 확립 = 금융재산, 봉급, 공탁금 등 채권확보를 신속하게 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이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1차 대상자는 159명으로 8월까지 징수독려, 소명기간을 거쳐 11월 21일 최종 명단이 공개된다.

시는 올해에도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동산압류)을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신용불량자 등록을 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등 재산 압류(공매), 대포차(고질체납차량) 단속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리스보증금 압류 등 다양한 징수시책 추진 = 리스보증금을 일괄 조회·압류하는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시행하며, 급증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와 긴밀한 협업체제 구축을 통한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를 통해 체납자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조회해 체납자에게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 전세권압류에 철저를 기하고, 사망자에 대한 체납정리업무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실익을 분석해 상속대위등기를 통한 압류(공매처분)하는 등 다양한 징수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원시 전차휘 세정과장은 “매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든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올해에도 다양한 세수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시민들이 체납세로 인해 각종 행정제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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