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연휴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정부 설 연휴 소상공인 지원 확대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1.29 18:26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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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할인율·구매한도 상향 등

정부가 올해 설 명절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인 특징을 고려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29일 발표했다.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명절자금은 지난해 대비 4조원 늘려 지원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상향(5→10%)하고 구매한도를 확대(월30→50만원, 2.1~28)한다.

지난 1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공급 확대, 선물가능 스티커 보급(142만장) 등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펼친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와 설에 소비가 많은 주요 품목을 싸게 파는 특판장을 전국에 2231개소 운용한다.

또 직거래 장터(173개), 로컬푸드 직매장(188개소), 축산물 이동판매소(17개)를 운영해 소비자의 주머니 부담을 줄인다.

설 명절 수요가 많은 배추·사과·밤 등은 공급을 늘려 물가 상승을 막고, 대형유통업체는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최고 50% 할인 판매한다.

이와 함께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를 인하(1.29~2.28, ▲1%p)하고 사업주 체불청산 목적 융자 한도도 상향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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