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함양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박철기자
  • 승인 2018.01.30 18:32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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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30만·둘째 40만·셋째 50만원

함양군은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군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본인부담금 발생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복지부 사회보장협의제도의 승인을 받아 자체예산을 확보해 비용부담 걱정 없이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의 50%를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40만원, 셋째아 이상일 경우 50만원까지 한도를 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전 출산가정이다. 서비스 이용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본인부담금 영수증과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출산친화적인 함양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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