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임금체불 청산나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임금체불 청산나서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1.30 18:3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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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올 설 명절을 맞아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조기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중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그동안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을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는 융자 한도와 금리를 조정해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신용 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또한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2.7%→1.5%)한다.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한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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