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장비점검·사용법 숙지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화재 시 관계인에 의한 초기 진화와 인명 구조를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호흡기 관리실태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해 ▲지하층을 포함 7층 이상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및 지하상가 등에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및 ‘설 연휴 화재예방대책’ 추진과 연계해 공기호흡기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활용토록 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용법 교육도 병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유사시 공기호흡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 장비점검과 사용법 숙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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