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
함안군청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1.31 18:39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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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부담 해소
▲ 함안군은 오는 2월 5일 군청 광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현장 접수처’가 운영된다.

함안군은 오는 2월 5일 군청 광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현장 접수처’가 운영된다고 31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주관으로 이번 현장접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홍보와 신청률 제고를 위해 마련된다.

홍보버스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과 문의사항 해소를 도와 현장에서 직접 신청·접수를 처리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대상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일, 급여정보(임금대장, 급여통장 사본 등), 사업주 도장 등을 미리 지참해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 전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청 접수받고 있다.

이일석 권한대행 주재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권한대행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비롯해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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