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양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장금성기자
  • 승인 2018.01.31 18:39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보호 전담 납세자 권리 향상 기대

양산시는 올해부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연장 등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착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지정해 세무부서가 아닌 시민의 권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처분 중지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김철민 세무과장은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금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